안녕하세요, 중개사님. 직방을 이용해 주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

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'한국부동산원'의 지침에 따라 오피스텔 광고에 대한 관리 조치가 강화됩니다.

이에 안내 드리니, 아래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공지 일자 : 24년 8월 29일(목) ▶ 적용 일자 : 24년 9월 9일(월) ▶ 주요 사항 : 오피스텔 매물 중 실거래 정보가 확인된 매물의 광고 종료

▷ 내용 상세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되는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, 거래 완료가 확인되는 '오피스텔'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제 18조3항(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)에 의해, 해당 광고 배너가 종료되며, 이후 종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.

자동종료된 매물은 직방 CEO 사이트 내 '광고종료 메뉴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매물 우측 상단에 '실거래 계약일'이 표기됩니다. 또한 자동종료된 매물이 발생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

■ PC/모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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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알림톡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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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Q&A Q : 해당 매물은 거래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. (계약 취소로 인해 다시 매물화 된 경우 등) A : 실거래 신고된 계약일 기준,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만일, 거래에 변동이 생겨 거래가 가능할 경우, '실거래 신고일' 이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